보복조치의금지1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건산법제38조에 대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내야 하는 여러가지 자재구입처,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대신 지급,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하게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를 감액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것이 건산법제38조의 내용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요약정리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수급인은 하..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