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1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요약정리법 제82조의2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의2 2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