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자격1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산법 제 25조에 나오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인이라는것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한것은 발주자가 수급인을게 발주를 할 때 수급인의 자격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것이 건산업 제25조의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이 바로 "시공 자격 "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산법 제23조에 나오는 시공능력의 평가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니 이전 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