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1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건설업 등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을 등록을 하기때문이죠. 건설업을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1에 기술능력이라는것이 바로 자격증 즉 건설업등록에 따른 기능사,기술사 등 인원에 대해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건설공사의 시공자격도 바로 기술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예외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전문공사 건설..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