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1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에 내용을 보면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추가,변경공사등이 일어나게되면 그냥 말로 해서 추가로 공사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로 추가 계약서가 없어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소개할 건산법 제36조의2가 바로 이런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요약정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검사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