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 와서 이런 법이 있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되는 법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응려고 하는 건물주는 도급인 즉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고 이후에 도급인은 수급인 즉 전문건설회사에게 주요부분을 빼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회사가 또다른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 건설의 입장에서 종합건설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을 하게된다면 전문건설회사 즉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서는 종한건설회사에게 파산이나 또는 회생절차가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가..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