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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사 조정 분쟁 조정 건설산업기본 제69조

by 건설분쟁 2023. 6. 8.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산법 제69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3항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하도급법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7.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9.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건설산업기본법 제73조 

  1항 위원회는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

   1항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60일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가능).

 

조사 및 의견 청취 :  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

  2항 :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합의의 권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77조

   위원회는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효력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2항 :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항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효의 중단 :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 2

   1항 :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2항: 중단된 시효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새로 진행한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국가 기관이 설립한 위원회로 운영되며,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판단과 중재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법률, 공학, 건축 등의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 분쟁 조정과 중재의 중요한 기구

   건설 공사는 대규모이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 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건설공사를 진행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를 분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를 하고 있습닏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법률로 규정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

   1.분쟁 중재: 건설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분쟁을 이해하고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법적인 원칙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2.법적 규정 준수: 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3.비용 및 시간 절감: 건설 공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유가 될 수가 있으며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 :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