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5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고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용어이니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올려놨으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건설업,건설용역,건설공사의 뜻 건설산업이라고 하는것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두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와 설계 및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2023. 4.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