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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정명령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 2023. 6. 12.
건설업의 시정명령 중요성 건설산업기본법 81조 건설업의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요약정리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엑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정다하고 인정되는 경우 8.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