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1 건설업 양도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업을 양도 즉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에 언급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양도에 대한 잉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를 받기 전에 계약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양도를 하면 같이 넘어가기때문에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채등을 여러가지를 살펴보지만 이런 공사를 많이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을 해야 하며 양도를 받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을 할 때 주의점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자인 법인 건설..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