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1 건설업의 영업정지의 내용과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요약정리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2항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항. 2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항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항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항 4.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