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종류1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을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8조,9조,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와 10조에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은 하단에 법으로 올려놨으니 확인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한처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5개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15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23년 12월31일까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까지 전환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은 건설업 등록 기관에 신청을 해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에는 지반조성ㆍ..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