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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3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건산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건산법 제85조의2에 요약 정리건산업 제85조의2 1항 건설업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건산업 제85조의2 2항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 건산업 제85조의2 3항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 2023. 6. 15.
건설업체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요약정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절차와 절차의 중요성1.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이란?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건설업체의 폐업 확인은 건설업체의 사업 종료 상태를 하고 현재 계약된 모든 관련된 일을 확인을 해서 폐업.. 2023. 6. 13.
건설업 양도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업을 양도 즉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에 언급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양도에 대한 잉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를 받기 전에 계약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양도를 하면 같이 넘어가기때문에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채등을 여러가지를 살펴보지만 이런 공사를 많이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을 해야 하며 양도를 받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을 할 때 주의점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자인 법인 건설..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