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임1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4.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6.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7.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공사금액 하한의..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