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대금지급보증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역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항 건설산업기..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