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1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산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은 건산법 제28조의2에서 나오는 내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게 발주를 주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현장이지만 이전 건물이 크기가 크지 않을때는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건설공사의 사이즈가 크게되면서 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바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줄때 불공정한 것을 제한을 하는것이 바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크기가 커져서 당연히 도급,하도급이 생긴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