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나오는 내용은 문의도 많이 하고 공정거래의원회 가도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의를 많이 하는 내용이 일괄하도급 금지와 재하도급 금지라는 내용인데 항상 법에는 예외사항이 있는 이 예외사항에 있는 내용이라면 된다는것입니다. 사실 종합건설회사는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모든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공사를 직접 할 수가 없기때문에 하도급을 주지만 하도급을 주는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주요부분등은 직접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런 주요부분까지 하도급을 준다면 건설공사에서 커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면 사실상 건설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려고 한다는것이죠. 일괄하도급 금지..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