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1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지 및 제공의 대한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대한 제척기간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의 요점 정리1.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2.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3.밑에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와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