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불이행1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건설대금일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도급인이 수급인이에게 도급을 주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기때문에 하수급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등이 하수급인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상당히 중요한것이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이 하수급에게 가는 시간을 법에서 정해서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의 기본 15일이내에 받도록 건산법 제3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것이 바로 도급인에게 기성금,준공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음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하니 ..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