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조정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이전시간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하도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도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hibaracat.tistory.com건설업을 하시다보면 처음에 도면을 받고 나서 어느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산정을 해서 건설공사에 참여를 하고 난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하도급대금이 대한 재산정이 되어야 한다는것..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