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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2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건설대금일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도급인이 수급인이에게 도급을 주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기때문에 하수급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등이 하수급인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상당히 중요한것이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이 하수급에게 가는 시간을 법에서 정해서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의 기본 15일이내에 받도록 건산법 제3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것이 바로 도급인에게 기성금,준공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음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하니 .. 2023. 5. 23.
하수급인 등의 지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것이 하수급인과 수급인과 같은 의미를 진다고 하는데 의미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지위가 동일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사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것을 보면 하수급인에게 법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반대로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많은 법률로 많은 법이 하수급인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하도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수..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