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1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산법 제28조에 내용이며 우선 알아야 하는것은 "시공상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이 완료후에 균열,파손,누수 와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을 하였을 때 시공상의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런 하자책임이 있지만 수급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커다른 문제 소지가 생기게됩니다. 이런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기간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