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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이전시간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하도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도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hibaracat.tistory.com건설업을 하시다보면 처음에 도면을 받고 나서 어느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산정을 해서 건설공사에 참여를 하고 난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하도급대금이 대한 재산정이 되어야 한다는것.. 2023. 5. 25.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 먼저 선행이 된다음에 공사대금지급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관공사하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건산법 제22조의2에 내용을 보면 민간 발주공사라고 있기때문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만 법에 적용이 된다는것을 아시는것이 좋습니다.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가 없겠죠.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서는 민간 발주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계약이행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됩니다.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수급인에게 보험 또는 공제..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