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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역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항 건설산업기.. 2023. 6. 6.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 먼저 선행이 된다음에 공사대금지급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관공사하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건산법 제22조의2에 내용을 보면 민간 발주공사라고 있기때문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만 법에 적용이 된다는것을 아시는것이 좋습니다.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가 없겠죠.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서는 민간 발주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계약이행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됩니다.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수급인에게 보험 또는 공제.. 2023. 4. 19.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높기때문에 계약에 대한것 그리고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기간, 도급금액등을 도급을 하는자,도급을 받는자가 서로 계약의 내용등을 충실히고 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을 하는것입니다.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