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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by 건설분쟁 2023. 6. 1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의 요약정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시정명령: 요구 및 보고 절차

 

1.건설업의 시정명령이란?

  • 건설업의 시정명령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하게됩니다.
  • 시정명령은 안전, 환경, 건설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명령을 하고 명령을 한것을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2.건설업의 시정명령 요구 사항

  • 안전: 시정명령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요구 하며, 안전 규정 및 절차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이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를 하는데 요구를 하게됩니다.
  • 환경: 시정명령은 건설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어 만드것이며  폐기물 처리, 오염 방지, 자원 절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건설 품질: 시정명령은 건설 작업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기준과 요구 사항이며 이는 건설 자재의 품질, 작업 기술, 시공 기준 등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3.건설업의 시정명령 보고 절차

  •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는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시정 계획 작성: 건설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정 계획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시정 보고: 시정 계획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시정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고서에는 시정 계획의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포함이 되어서 정확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시정 이행: 건설업체는 시정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시정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를 해야 하며
  • 시정 완료 보고: 시정 작업이 완료되면 건설업체는 관련 기관에 시정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정 작업이 완료를 한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4. 결론 

  건설업의 시정명령은 안전과 환경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며 건설업체는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환경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건설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