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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지 및 제공의 대한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대한 제척기간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의 요점 정리1.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2.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3.밑에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와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2023. 6. 14.
건설업체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요약정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절차와 절차의 중요성1.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이란?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건설업체의 폐업 확인은 건설업체의 사업 종료 상태를 하고 현재 계약된 모든 관련된 일을 확인을 해서 폐업.. 2023. 6. 13.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 2023. 6. 12.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요약정리1.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건설업 등록을 말소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