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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요약정리법 제82조의2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의2 2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 2023. 6. 10.
건설업의 영업정지의 내용과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요약정리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2항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항. 2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항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항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항 4.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023. 6. 10.
건설업의 시정명령 중요성 건설산업기본법 81조 건설업의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요약정리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엑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정다하고 인정되는 경우 8.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23. 6. 9.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사 조정 분쟁 조정 건설산업기본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산법 제69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3항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하도급법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7.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9.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