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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타원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2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아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3항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으리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 2023. 6.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역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항 건설산업기.. 2023. 6. 6.
공제조합의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건설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권익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규정 및 보증약관관 제정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관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시정 명할 수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3항에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공제조합의 보증 소멸시효기간 :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건설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권익 보호: 건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이해관계 보장 내용 건설 공사에서 건설 보증 .. 2023. 6. 5.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산업 현황과 이슈 분석 건산법 제4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요약정리1.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 할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202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