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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3

건설업 양도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업을 양도 즉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에 언급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양도에 대한 잉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를 받기 전에 계약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양도를 하면 같이 넘어가기때문에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채등을 여러가지를 살펴보지만 이런 공사를 많이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을 해야 하며 양도를 받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을 할 때 주의점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자인 법인 건설.. 2023. 4. 17.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건설업 등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을 등록을 하기때문이죠. 건설업을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1에 기술능력이라는것이 바로 자격증 즉 건설업등록에 따른 기능사,기술사 등 인원에 대해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건설공사의 시공자격도 바로 기술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예외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전문공사 건설.. 2023. 4. 16.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을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8조,9조,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와 10조에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은 하단에 법으로 올려놨으니 확인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한처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5개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15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23년 12월31일까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까지 전환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은 건설업 등록 기관에 신청을 해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에는 지반조성ㆍ..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