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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업을 양도 즉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에 언급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양도에 대한 잉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를 받기 전에 계약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양도를 하면 같이 넘어가기때문에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채등을 여러가지를 살펴보지만 이런 공사를 많이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을 해야 하며 양도를 받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을 할 때 주의점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자인 법인 건설.. 2023. 4. 17.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건설업 등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을 등록을 하기때문이죠. 건설업을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1에 기술능력이라는것이 바로 자격증 즉 건설업등록에 따른 기능사,기술사 등 인원에 대해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건설공사의 시공자격도 바로 기술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예외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전문공사 건설.. 2023. 4. 16.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건설공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만든 내용이니 요약내용을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법률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 우선 봐야 할것은 나중에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건설사에서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를 받은 후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것은 이미 계약한 공사을 정지를 시킨다면 정지당한 건설사도 불이익이 당하지만 사실상 발주자 즉 건물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주자에 손에 들어.. 2023. 4. 15.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와 건설업 종류,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도 대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건설업 등록의 결국사유가 되기때문에 대표자를 대해서 미리 여러가지를 알아보시고 대표자나 기타 임원들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면 우선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외 2명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더라도 대표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결격사유에 우선 알아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경우와 건설업의 등..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