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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43

건설업체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요약정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절차와 절차의 중요성1.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이란?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건설업체의 폐업 확인은 건설업체의 사업 종료 상태를 하고 현재 계약된 모든 관련된 일을 확인을 해서 폐업.. 2023. 6. 13.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 2023. 6. 1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사 조정 분쟁 조정 건설산업기본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산법 제69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3항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하도급법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7.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9.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2023. 6. 8.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타원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2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아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3항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으리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