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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4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와 건설업 종류,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도 대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건설업 등록의 결국사유가 되기때문에 대표자를 대해서 미리 여러가지를 알아보시고 대표자나 기타 임원들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면 우선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외 2명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더라도 대표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결격사유에 우선 알아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경우와 건설업의 등.. 2023. 4. 14.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을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8조,9조,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와 10조에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은 하단에 법으로 올려놨으니 확인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한처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5개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15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23년 12월31일까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까지 전환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은 건설업 등록 기관에 신청을 해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에는 지반조성ㆍ.. 2023. 4. 14.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고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용어이니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올려놨으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건설업,건설용역,건설공사의 뜻 건설산업이라고 하는것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두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와 설계 및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