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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43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산법 제28조에 내용이며 우선 알아야 하는것은 "시공상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이 완료후에 균열,파손,누수 와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을 하였을 때 시공상의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런 하자책임이 있지만 수급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커다른 문제 소지가 생기게됩니다. 이런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기간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2023. 4. 23.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산법 제 25조에 나오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인이라는것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한것은 발주자가 수급인을게 발주를 할 때 수급인의 자격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것이 건산업 제25조의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이 바로 "시공 자격 "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산법 제23조에 나오는 시공능력의 평가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니 이전 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 2023. 4. 2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산법 제23조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에 대한 공사내용을 보고 자신이 업체가 가능한 공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게됩니다.그렇지만 회사의 능력을 확인을 하지 않고 커다른 공사를 따내고 모든것을 하도급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안전하게 또는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로 건물을 완성을 하려고 여기에 건설금액을 적게 완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큼 좋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건설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기술이나 또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오늘 알아보는것이 바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급을 주려고 하는 입.. 2023. 4. 21.
계약의 추정 계약의 추정에서 추정의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추정 (推定)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으로 보고 계약의 추정이라는것을 생각을 하면 구두 계약등을 할 때 계약서가 있지 않을 때 .. 건선법 제22조의3 1항에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통지를 하고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회신을 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한것입니다. 계약의 추정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도급받은 내용의 확..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