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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43

하수급인 등의 지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것이 하수급인과 수급인과 같은 의미를 진다고 하는데 의미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지위가 동일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사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것을 보면 하수급인에게 법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반대로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많은 법률로 많은 법이 하수급인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하도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수.. 2023. 5. 22.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건산법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사에 한정이 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정보를 보고 다른공사에 대한 도급이나 하도급할때 어느정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것은 아닐까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는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하게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에 총 4자리를 공개를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발주자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 2023. 5. 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준고 난 후에 종합건설회사는 주요 공사외에 부대공사등을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을 적은 급액으로 하도급을 준다면 수익성이 높겠지만 문제는 건설공사가 적은 금액을 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날 소지가 높기때문에 하도급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8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미달하는 경우와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5. 19.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산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은 건산법 제28조의2에서 나오는 내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게 발주를 주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현장이지만 이전 건물이 크기가 크지 않을때는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건설공사의 사이즈가 크게되면서 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바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줄때 불공정한 것을 제한을 하는것이 바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크기가 커져서 당연히 도급,하도급이 생긴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