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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역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항 건설산업기.. 2023. 6. 6.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산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은 건산법 제28조의2에서 나오는 내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게 발주를 주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현장이지만 이전 건물이 크기가 크지 않을때는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건설공사의 사이즈가 크게되면서 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바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줄때 불공정한 것을 제한을 하는것이 바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크기가 커져서 당연히 도급,하도급이 생긴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 2023. 4. 25.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고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용어이니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올려놨으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건설업,건설용역,건설공사의 뜻 건설산업이라고 하는것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두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와 설계 및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