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14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높기때문에 계약에 대한것 그리고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기간, 도급금액등을 도급을 하는자,도급을 받는자가 서로 계약의 내용등을 충실히고 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을 하는것입니다.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2023. 4. 18.
건설업 양도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업을 양도 즉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에 언급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양도에 대한 잉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를 받기 전에 계약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양도를 하면 같이 넘어가기때문에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채등을 여러가지를 살펴보지만 이런 공사를 많이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을 해야 하며 양도를 받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을 할 때 주의점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자인 법인 건설.. 2023. 4. 17.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건설업 등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을 등록을 하기때문이죠. 건설업을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1에 기술능력이라는것이 바로 자격증 즉 건설업등록에 따른 기능사,기술사 등 인원에 대해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건설공사의 시공자격도 바로 기술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예외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전문공사 건설.. 2023. 4. 16.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건설공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만든 내용이니 요약내용을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법률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 우선 봐야 할것은 나중에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건설사에서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를 받은 후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것은 이미 계약한 공사을 정지를 시킨다면 정지당한 건설사도 불이익이 당하지만 사실상 발주자 즉 건물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주자에 손에 들어..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