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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나오는 내용은 문의도 많이 하고 공정거래의원회 가도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의를 많이 하는 내용이 일괄하도급 금지와 재하도급 금지라는 내용인데 항상 법에는 예외사항이 있는 이 예외사항에 있는 내용이라면 된다는것입니다. 사실 종합건설회사는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모든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공사를 직접 할 수가 없기때문에 하도급을 주지만 하도급을 주는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주요부분등은 직접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런 주요부분까지 하도급을 준다면 건설공사에서 커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면 사실상 건설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려고 한다는것이죠. 일괄하도급 금지.. 2023. 4. 27.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산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은 건산법 제28조의2에서 나오는 내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게 발주를 주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현장이지만 이전 건물이 크기가 크지 않을때는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건설공사의 사이즈가 크게되면서 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바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줄때 불공정한 것을 제한을 하는것이 바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크기가 커져서 당연히 도급,하도급이 생긴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 2023. 4. 25.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산법 제28조에 내용이며 우선 알아야 하는것은 "시공상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이 완료후에 균열,파손,누수 와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을 하였을 때 시공상의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런 하자책임이 있지만 수급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커다른 문제 소지가 생기게됩니다. 이런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기간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2023. 4. 23.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산법 제 25조에 나오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인이라는것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한것은 발주자가 수급인을게 발주를 할 때 수급인의 자격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것이 건산업 제25조의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이 바로 "시공 자격 "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산법 제23조에 나오는 시공능력의 평가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니 이전 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 2023. 4. 22.